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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1년국민건강보험인상제대로알아보기!

 

 

 

 2021년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됨에 따라 2020년보다 0,19% 상승!

 

보건복지부는 8월27일(목) 2020년 제 15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된 6.86%로 결정하게 되었죠.

 

2020년  6.67%

2021년  6.86% = 0.19% 인상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 직장가입자 월 평균 보험료 (본인부담) 11만9328원에서 12만 2727원으로 3,399원 증가,지역가입자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에서 201.5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 인상된 건강보험료율은 2021년 1월부터 적용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 전 국민의 건강보험을 가입관리하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다른나라에 모범이 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료의 기준 및 산정에 대해서는 납부자에 따라 형평성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게 사실이기도 해요. 100% 공정하다고 볼 순 없지만 고소득자나 재산이 많은 국민에게는 많이 부과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덜 부과하는 과정일거라 생각하면 좋을것 같아요. 다만, 건강보험 임원들과 직원들이 업무를 국민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는 동의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예요.

 

 11월에 건강보험료가 달라진 대상은 지역가입자로 전체 750만 가구 중에서 35.2%가 보험료가 늘었고, 48.4%는 변동이 없었으며 16.4%는 보험료가 줄었다고해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올리기로 한 것은 지난 6월에 확정이 되었으며, 시행은 2021년 1월부터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며, 1년에 한 번 소득과 재산자료가 업데이트 되는데 이것을 과표조정이라 표현하며  그 과표조정 시점이 매년 11월입니다.

5월 국세청에서 전년도의 소득, 각 지자체에서 재산에 대한 과세대상을 확정하고,이것을 10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하면서  11월부터 개인별로 새로운 자료가 반영되니  10월에 비해 보험료가 더 나왔다면 이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11월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난해 소득과 재산이 좀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소득은 이자와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을 말하고 또 재산은 토지, 건물, 주택, 승용차, 선박, 항공기 등으로 그 가치를 따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해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가입자의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7월 새로운 부과체계 적용으로 건보료가 인상되었고 

그리하여 지역가입자들은 또다시 건보료 폭탄을 맞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타나기도 했죠.
지난 7월 이 체계가 바뀐 것은 사실이고 과표구간이 확대되었지만 이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간 경우를 살펴보면 소득 상위 2%(연소득3,860만원이상), 재산 상위 3%(재산시가12억원이상)이내라는 사실과 고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으로

2021년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은 지역가입자 모두가 큰 부담을 지게되었다고 하기보다 저소득층의 부담 줄이고 상대적으로 적게 내왔던 고소득층의 부담 늘려서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021년에 인상되는 국민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액수로 따지면 한 달 평균 3746원이 오르게 되고, 0.22%p의 보험료율이 오르는 결과라 보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한 달 평균 3292원이 인상이 되는데 부과점수당 금액이 6.4원이 오르며 최근 8년 사이에 인상률이 가장 큰 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결코 작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1 100초과~120이하 82 50  7,380초과~7,840이하 2,161
2  120초과~140이하 91 51 7,840초과~8,320이하  2,294
3 140초과~160이하 100 52 8,320초과~8,820이하  2,434
4 160초과~180이하 109 53  8,820초과~9,360이하 2,581
5 180초과~200이하 118 54 9,360초과~9,930이하 2,739
6 200초과~240이하 132 55 9,930초과~10,600이하  2,915
7  240초과~280이하 150 56 10,600초과~11,200이하 3,095
8 280초과~320이하 168 57 11,200초과~11,900이하  3,280
9 320초과~360이하 186 58 11,900초과~12,600이하  3,479
10 360초과~400이하 204 59 12,600초과~13,400이하  3,692
11  400초과~440이하 222 60 13,400초과~14,200이하  3,919
12 440초과~500이하 245 61 14,200초과~15,000이하  4,146
13 500초과~600이하 281 62 15,000초과~15,800이하 4,373
14 600초과~700이하 326 63 15,800초과~16,600이하 4,600
15  700초과~800이하 371 64 16,600초과~17,400이하 4,827
16 800초과~900이하 416 65 17,400초과~18,300이하 5,069
17 900초과~1,000이하  462 66 18,300초과~19,200이하  5,324
18 1,000초과~1,100이하 507 67 19,200초과~20,100이하 5,580
19 1,100초과~1,200이하 552 68  20,100초과~21,100이하  5,850
20 1,200초과~1,300이하  580 69  21,100초과~22,100이하  6,134
21  1,300초과~1,400이하  609 70 22,100초과~23,200이하  6,432
22 1,400초과~1,500이하  637 71  23,200초과~24,400이하  6,758
23 1,500초과~1,600이하 666 72 24,400초과~25,600이하  7,099
24  1,600초과~1,700이하 695 73  25,600초과~26,800이하  7,440
25 1,700초과~1,800이하  723 74  26,800초과~28,200이하 7,809
26 1,800초과~1,900이하  752 75 28,200초과~29,500이하 8,192
27 1,900초과~2,020이하  780 76 29,500초과~31,000이하 8,590
28  2,020초과~2,140이하  809 77 31,000초과~32,500이하 9,016
29 2,140초과~2,270이하  838 78 32,500초과~34,100이하 9,456
30 2,270초과~2,410이하  866 79 34,100초과~35,800이하  9,925
31  2,410초과~2,560이하  895 80 35,800초과~37,600이하 10,421
32 2,560초과~2,710이하  923 81 37,600초과~39,400이하 10,933
33  2,710초과~2,880이하  952 82 39,400초과~41,300이하 11,458
34 2,880초과~3,050이하  981 83 41,300초과~43,300이하  12,012
35 3,050초과~3,240이하  1,009 84 43,300초과~45,400이하  12,594
36  3,240초과~3,430이하 1,038 85 45,400초과~47,600이하 13,204
37 3,430초과~3,640이하  1,066 86 47,600초과~49,900이하  13,843
38 3,640초과~3,860이하  1,095 87 49,900초과~52,400이하 14,525
39 3,860초과~4,130이하 1,130 88 52,400초과~55,200이하 15,227
40  4,130초과~4,350이하  1,200 89 55,200초과~58,400이하 16,129
41 4,350초과~4,610이하  1,272 90 58,400초과~62,200이하 17,123
42 4,610초과~4,890이하 1,349 91 62,200초과~66,800이하 18,316
43  4,890초과~5,190이하  1,431 92 66,800초과~72,400이하 19,764
44  5,190초과~5,500이하  1,518 93 72,400초과~79,200이하 21,524
45 5,500초과~5,840이하  1,610 94 79,200초과~87,500이하 23,668
46 5,840초과~6,190이하  1,708 95 87,500초과~97,500이하 26,267
47 6,190초과~6,560이하 1,810 96 97,500초과~114,000이하 30,029
48  6,560초과~6,960이하  1,920 97 114,000초과 32,372
49 6,960초과~7,380이하 2,036      
 

                                                                                      

   출처 : 건강보험공단(소득등급별점수)

 

 

 

 

 

기타안내 및 유의사항 


* 공단은 정확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 위하여, 매년 새로운 소득과 재산자료 행정기관에서 제공받아 1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 소득 또는 재산 변동되었다면 아래를 참조하여 조정 신청하면 될것같아요.
* 소득최저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최저보험료이며 총 납부할 보험료는 다른 월에 발생한 정산보험료 및 자동이체,전자고지 감액등이 미반영된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 2018.7.1 부과체계개편에 따라 한시적 감액을 적용받던 세대가 신규부과자료(소득,재산 등)적용으로 한시적 감액이 제외될 수 있으며 분리과세 금융소득 · 주택임대소득 부과를 구분해보면 부과대상분리과세에서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조정대상
 

 

 
 
 
 
* 필요한 서류발급기관-소득: 보험회사 등 해촉.해지(소득활동 중단 등)해촉.해지증명서 등 소득지급처
* 사업자 등록 폐업 · 휴업 · 휴·폐업 사실증명서-세무서
* 소득금액변동(소득금액증명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소득금액증명원,과세 표준 확정신고서 등 세무서

* 재산재산(건물,토지,주택 등)매각 · 상속 · 증여 ·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건물 · 토지대장 - 등기소 · 시 · 군 · 구청 
* 자동차- 자동차 매각. 폐차 :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폐차인수증명서-시·군·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빠른 처리 가능하며 등기부등본은 매수자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발급 받으셔야 조정처리 가능합니다.
* 재산 매각 후 전월세 거주자는 전월세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바라며,한시적 감액 대상 및 제외기준구분 감액대상,감액금액, 감액제외기준지역 한시적감액(평가소득)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보험료 인상세대 소득 500만원 재산 59,700만원 이하, 세대인상보험료 전액연소득 5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59,700만원 초과
* 소득. 재산 중 하나라도 초과되면 제외되며  사업자소득 1천만 원이상,사업자등록없는 소득 500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  금융소득 및 주택임대소득 2020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부과

 

2020년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최근 소득중심으로 단계별로 조정하면서 올해 11월부터 천만원이상의 이자.배당소득도 지역건강보험료 소득기준에 부과한다고 한다. 

 

2021년 국민건강보험인상 많은 도움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2020년 한해를 정리하는 12월에 남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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