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주택청약저축 제대로 알기!







모르면 손해보는 청약통장 꼭 10만원씩 불입하세요.

주택청약 왜 10만원씩 불입해야 하느냐? 

매월 2만원씩 불입하면 청약통장을 만들고 미납하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둘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월 10만 원씩 불입해야 하는가? 





주택청약은 무엇일까?

주택청약을 제대로 알아보자면 청약으로 분양을 받는 주택 두 가지 중 그 첫째는 국민주택은 공공분양, 공공임대가 속하며 민영주택은 민간분양,민간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을 보면 

국민주택 : 나라가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으로 흔히 LH. SH가 떠오르지 않나요.

민영주택 :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자이, 롯데캐슬, 레미안 등 브랜드 아파트 등이 있어요.






청약통장은 무엇일까?

청약통장은 1인 1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약정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으로 납입금액은 최소 2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는 통장을 청약통장이라고 해요.

그럼 왜 꼭 10만 원 일까 살펴보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다름을 알 수 있어요.

국민주택 1순위의 조건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이어야 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겠죠.


공공주택 우선순위 요건

 구분

 요건

 전용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전용40㎡ 이하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수도권은 가입 1년이 경과 되어야 하고 12회 납입했을 경우 1순위가 될 수 있다 

          




매월 불입한 금액이 통장에 쌓여가면 쌓인 잔액은 국민주택에서는 저축총액으로 계산하며 민영주택에서는 예치금으로 계산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통장에 잔액이 많을수록 유리하지만 국민주택은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1회 10만 원까지만 인정해 준다

매월 납부액은 50만 원을 납부하든 10만 원을 납부하든 상관없이 동급으로 취급한다. 중요한 건 저축총액이 많아야 공공분양 당첨률이 높다는 사실이다.





매월 10만 원 납부가 유리하는 그 이유와 매월 2만 원 납부 시 또 다른 불리함은 무엇일까?

청약통장을 만들고 납입할 돈이 없어서 1~2회차 미납한 상황이 생기면 은행에 가서 밀린 회차돈을 한번에 납입할 수 있지만 2만 원씩 납입하게 되면 이미 회차별로 2만 원을 다 납입했기 때문에 밀린 게 없게 되죠. 그래서 추가로 저축총액을 더 채울 수가 없게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약을 만들고 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2만 원씩 납입한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납입하면 서울권 분양에 안정적일 수 있을까요?





거주지역별 청약예치금 기준금액(공공분양은 참고만!!)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원이상

 250만원이상

 200만원이상

 102㎡ 이하

 600만원이상

 400만원이상

 300만원이상

 135㎡ 이하

1000만원이상 

 700만원이상

 400만원이상

 모든면적

1500만원이상 

1000만원이상 

  500만원이상 

   

매월 2만 원씩 납입하게 되면 사실상 공공분양은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10년동안 납입해도 24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나는 지방권에 85㎡ 이하에만 넣을건데 라고 생각한다면 2만 원씩 납입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2만 원씩 납입해 왔는데 잘못 가입한건가요? 라고 궁금해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 분양에서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1순위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여기에서 잠시 비조정지역이나 수도권은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하고 지방은 6개월 이면 1순위가 가능해 지네요.

민영주택 분양은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로 선발하지만 사실 2만 원을 납입하나 미납을 하나 민영주택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영주택에서는 통장잔고 즉 예치금이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금액 이상이 되어야만 1순위 자격이 생기는데 월 10만 원씩 납입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민영주택 개발 소식이 발표되어 신청하려 했더니 요구하는 통장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족한 통장 예치금은 민영주택 모집공고 이전까지만 나머지 잔액을 일시불로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나는 135㎡ 이하의 아파트에 입주 하려고 하는데 월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6년 간 모으면 720만 원이 되지만 280만원이 부족하게 되죠. 






입주자 모집공고 발표되기 전까지만 부족한 280만 원을 일시불로 납입해주면 원하는 곳에 입주할 수 있어요.

모든 면적에는 1500만 원까지 일시불로 납입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민영주택으로 보나 국민주택으로 보나 청약통장에 월 2만 원씩 납입하는 건 사실상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찍 가입하면 과연 유리할까요?

일찍 가입하여 납입한 회차가 많으면 유리한 점도 있지만 그것 또한 제한이 걸려 있어요. 미성년자 이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까지만 인정하니 어릴 때부터 청약에 가입했다고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기준은 19세이고 그렇게 볼 때 만 17세인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볼 수 있어요.갓난아기 때 가입하는 조건과 만 17세에 가입한 청소년의 조건은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는 모두 조건이 같아진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민영주택에서도 청약가점이 엄청 중요한데 가점을 계산하는 조건을 살펴보면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와 가입기간이 길면 점수를 더 많이 얻게 된다는 점. 최장 15년에 최장 가점 17점이 주어지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15년이상 납입했을 때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라 최장 15년 이후에는 최고가점이 다 똑같아 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 또한 중요하죠.

그래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 두 가지 제도를 모두 고려했을 때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가장 유리한 시기는 만 17세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20대 중반이든 30대이상이라 할지라도 청약이 없다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가입하세요.

월 10만 원씩 납부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니 매월 무리해서 많이 납입하려고 하다가 중도해지 하는 일이 없도록 월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을 추천해 봅니다. 그이유는 국민주택에서는 1회 1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있어 10만 원씩 오래 청약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에서는 나중에 부족한 예치금을 일시불로 납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국민주택까지 노리신다면 월 1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게 유리하며 만약 근로소득 7천 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는 연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니 여유가 있다면 월 20만 원까지 납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애널리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