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어떤 청약 통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활용을 해야 당첨될 확률이 커집니다.
주택청약 가입계좌가 전국 통틀어서 2,388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5천만 이니까 국민절반 이상이 청약에 가입되어 있다고 볼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가입한 청약통장이 뭔지 알아야 당첨될 확률이 높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내 통장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10만 원씩 오래 넣으라고 하여 넣는 사람은 나중에 정말 피눈물 흘릴수가 있다는 사실 알아두어야 해요.
주택청약은 크게 4가지의 통장으로 분류해보면
1, 청약저축통장
2, 청약예금통장
3, 청약부금통장
4, 청약종합저축통장
통장을 잘 사용하려면 통장 종류별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그 능력을 하나하나 살펴볼까 해요.
1. 청약저축통장은 국민주택에서만 분양 또는 임대를 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9년~10년 이전에 만든 통장이라면 상당수 청약저축통장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저축통장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실평수로 보면 32~35평사이(전용면적+공용면적+기타)국민주택에서만 분양을 받거나 임대를 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 나도 저축통장인데 그럼 민영주택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 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주택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서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청약통장을 변경해야하는데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게 사용전환이 가능하니 사용전환신청을 하면 되지만 여기에서 하나 명심할 것은 민영주택 사용으로 통장을 전환하게 되면 다시는 국민주택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예요.
이런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랍니다. 예전에는 이 통장을 만드는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만 1가구 1계좌로 만들 수 있었고 가입 후 2년이 지나 월납입금 연체없이 24회 이상 불입하면 1순위가 되는 통장, 즉 국민주택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은 저축통장이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청약예금통장은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분양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민영주택에서 청약자격을 얻기 위한 통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청약예금통장의 특징은 분양받을 수 있는 평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며 다시말하면 모든 평수의 민영주택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에 정해진 예치금이 있으며 그 싱상을 납입해야 분양받을 수 있지만 예치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두고 2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금통장은 평수제한없이 민영분양을 위한 통장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청약부금통장은 예금통장과 마찬가지로 민영주택 분양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예금통장과는 다르게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예금통장은 민영주택에서 나오는 모든 면적에 분양할 수있는 통장이고 지금 안내하는 부금통장은 25.7평 이하에만 분양할 수 있는 통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야 하는 예금통장과는 다르게 매월 약정한 금액을 적금처럼 납부하는 통장이 청약부금통장 입니다.
5만원~50만원 까지의 금액내에서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하며 중요한 것은 2순위로 넣을 경우에는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면적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25.7평 이하에 넣을 수 있는 민영통장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축통장은 국민주택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민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 또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축통장에서 청약예금통장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 즉 통장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변경하면 끝이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원래의 국민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장의 특징을 바꾸어 버렸으니까요.
무엇이 그렇게 복잡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디엔 쓸 수 있고, 어디엔 쓸 수 없게 되고. 살아가다보면 또 다른 미래에 국민주택으로 갈지 민영주택으로 갈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원하는 괜찮은 집이 나타나서 청약을 하려고 가보았더니 지금 현재 가입한 통장으로는 청약이 되지않는다는 안타까운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 청약종합저축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3가지의 기능이 합쳐진 통장으로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장점은 첫째. 가입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둘째. 무주택자나 세대주도 가능하다는 것, 세 번째는 전국 모든 주택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통장이 청약종합저축통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잘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저축통장, 부금통장, 예금통장 이 3가지 기능을 합친것이 종합저축통장인데 매월 2만원씩 납입하면 세 개로 합쳐진 통장의 장점을 50% 밖에 챙기지 못하는 결과예요. 그냥 예전의 쪼개져 있던 예금,부금통장의 기능만 사용하게 되는거죠.
국민주택에서는 1순위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 저축총액이 높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하여 그 이유로 회차별 최대 인정금액 매월 10만 원씩 납부를 해야 나중에 국민주택 분양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때문에 매월 10만원 납부를 추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월 2만원씩 납부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은 해보셨나요?
매월 2만원씩 납부하면 저축총액에서 밀리게 되고 또한 국민주택분양은 사실상 포기하고 민영주택만 노리게 되는 현실이 눈앞에 보일뿐입니다.
사람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국민주택분양을 노리는 저축통장과 종합저축통장을 갖고 있다면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특히 저축통장을 갖고 있다면 더욱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축통장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분양을 받기 위한 것으로 내가 원하는 국민주택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돈을 쌓을것인지,아니면 민영주택에 넣기 위해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첨될 확률과 내 상황을 고려해서 득실을 따져보세요
만약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고 저축총액이 1.500만원~2000만원정도로 많이 모
았다면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입유지 하는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 참고하세요. 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는 저축총액이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점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놓으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 시행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일을 생각한다면 역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저축총액이 1500만 원이상 모여 있다면 당첨률은 굉장히 높을거예요.
물론 조건이 무주택세대주 구성원 이어야 하지만.......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청약예금은 부양가족 수,무주택 기간 등으로 당첨자를 뽑는 가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예금 전환으로 인해 당첨에 유리하지 않을수도 있어요.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긴 하지만 국민주택은 분양이 잘 나오지 않기도 하고 설사 나온다 해도 서울외곽이거나 경기,인천에만 물량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민영주택으로 전환하려고 가점을 환산해 보았더니 60점 이상 넘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청약예금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아파트의 청약 경쟁력에서도 우위에 있으니까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내 통장이 뭔지? 나한테 유리한 방법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10만원씩 납부한다면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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