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벌써 6번째인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7일(화)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6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초에 맞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에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는 달리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1.2.3.4.5차를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 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 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심사를 시행후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년이 넘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지원금이 많아서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바로 얼마전 3월에 1차 추경으로 지원된 5차 고용 안정 지원금의 경우에는
9가지 직종이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2,3,4,5차 를 지원 받은 경우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2.3.4.5차를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22,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이면 200만원을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2022.3.13 ~ 2022.5.12 기간 내에 고용보험 근로자 가입한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하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됩니다.
지원대상 제외인 경우
2022.5.12. 기준 공무원·교사· 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신청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 (근로자)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나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 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됩니다.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지원대상 제외인 경우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을 공고한 20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2,3,4,5차 를 지원 받은 경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8일(수) 9시부터 6월 13일(월) 18시까지
홈페이지 covid19.ei.go.kr 에서 신청 할수 있고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의 이틀동안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고용센터 업무시간 9시~18시 내에만 신청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으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본인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절차후 필요한 경우 계좌정보 계좌번호나 예금주 등을 수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되구요. 단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신규신청은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7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현장 신청 시작 후 첫 이틀(6.27.~6.28.)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수짝수제로 운영됩니다.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일자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월 13일 월요일 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6월 13일(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6월 17일(금)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단,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복수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한편, ‘20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 지원(복지부)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 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검색하셔도 됩니다.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되며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거주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현금 지급 전기세 혜택 (0) | 2022.07.10 |
---|---|
6월 20일 부터 지급시작 6차 정부지원금, 긴급 재난 지원금신청,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받으세요. (0) | 2022.06.20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혜택 받으세요. (0) | 2022.02.22 |
정부 지원금 20만원 혜택 내용이에요. (0) | 2022.02.20 |
정부지원금 '100만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요. (0) | 2022.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