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번거롭거나 부담되실수도 있지만 코로나로 힘든 요즘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새로운 진행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정부사업과는 약간 다른 정부지원 사업의 내용입니다.
동네에서 물건을 사면 정부에서 최대 '100만 원'을 드리는 사업내용입니다. 소비가 위축되어 어려운 경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었습니다.
어려운 경기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 중 하나인 '상생 소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작년에 시행되었던 정책입니다. 작년 10월 11월 두 달에 거쳐 시행되었으며
카드 사용액이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월평균 사용금액보다 3%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한해
10%로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최대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셨던 분들은 10월 10만 원, 11월에 10만 원 받으셨을 겁니다.
올해 새롭게 시행을 하는 정부사업은 “상생 소비 더하기”입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형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은 요건만 된다면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생 소비 더하기 사업은 추첨 형식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 환급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상생 소비 더하기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50만 원이나 10만 원도 각각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상생 소비 더하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 소비 더하기는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추첨번호를 주고 다음 달에 추첨을 통해서 당첨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에서 사용한 결제금액에 한해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사용한 결제금액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에 주어진 예산 금액은 총 15억 원이고, 당첨금 지급 금액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예산 15억 원으로 각 100만 원 50만 원 10만 원을 지급한다면 1500명에게 100만 원을
3000명에게 50만 원을 1만 5천 명에게 1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 소비 더하기 사업은 1년 동안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진행한다고 합니다.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에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시행하였던 상생 소비 지원금의 조건은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기 위해서
카드 사용금액이 3% 이상이라는 기준이었습니다.
상생 소비 더하기 사업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해당 사업은 추첨의 기회가 주어 지기 때문에 소비 금액의 기준을 낮게 잡아서
큰 소비를 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소비가 인정이 되는 건지, 당첨금액은 몇 명에게 얼마씩 지급이 되며,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등은 1분기에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이 발표되면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업으로 국민의 생활 편의가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감면 혜택 등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한 번쯤 꼭 갈 일이 생기는 행정복지센터 (주민 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지정되는 날로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24시간 봉사한다는 의미로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정해
민원 행정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모바일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추어 스마트폰으로 발급이 가능 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2020년 3월에는 전자 증명서 발금 종류가 13종이었으면
2021년 12월에는 306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온라인 발급 증명서가 확대된 만큼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민원 취약 계층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증명서를 사용하기가 어려워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법은 이런 민원 취약 계층을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이 개정되어서 민원 취약 계층에 온라인 발급 증명서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법은 민원 취약 계층 분들이 방문했을 때 취약 계층 전용 전담 창구, 전자 안내책자, 보청기, 돋보기 등을 제공하였지만 지원을 더 확대하여서 오프라인 민원 수수료를 감면하는 법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민원 취약 계층 분들에게 방문 민원 수수료 감면 등 편의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진다고 합니다.
디지털 방식에 익숙지 않아서 어려운 분들은 직접 설명을 들으시거나
전화나 문자 등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처리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각 기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전체 등급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항목별 평가 결과까지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달라지는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서
법이 정해진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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