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50만원 구직자이신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까지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경기 악화로 생활고를 겪지 않기 위해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일자리 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직장에 취업조차 힘든 상황일 거 같고요.
이러한 현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정책으로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하는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생계를 유지해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취업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고 계신 분들도 취업 준비를 위한 과정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득이 적어서 힘드신 분들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취업 준비와 취업준비를 하는 동안 생계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정부가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가 '국민 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를 도와주거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2022년 1월부터 새로운 지원금이 추가되어서 지급됩니다.
기존의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최대 300만 원에 해당한 구직촉진수당과
이것(구직촉진수당) 과는 별도로 새로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새로운 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인원도 많이 확대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소개, 직업훈련, 일에 대한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필요한 취업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구직 중이어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6개월동안 매월 50만 원씩 300만 원 또는
최대 195만 4천 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경험, 연령, 소득, 재산의 요건에 따라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누어집니다.
유형 1은 선발형과 요건심사형으로 분류됩니다.
'요건심사형'은 나이는 15세에서 69세, 청년은 18세에서 34세로 재산은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로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선발형'은 나이는 15세에서-69세, 청년은 18세에서 34세로 재산은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청년은 120% 이하인 자로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조건이 되어야 하며
청년은 취업경험이 무관합니다.
유형 1의 지원내용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유형 2의 나이는 15세에서 69세, 청년은 18세에서 34세로 재산은 무관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이 무관합니다.
취업경험도 무관합니다.
유형 2의 지원내용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천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 2022년 1월부터 어떤 지원금이 새롭게 생겼는지 인원은 얼마나 확대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취업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폭넓게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 1 지원 대상을 4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 지원금을 새롭게 지급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유형 1 대상자가 빠르게 취업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새롭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은 구직촉진수당을 3회 이내로 수급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취업 한 유형 1 참여자로
지급요건이 충족될 시에는 1회 50만 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2022년에는 유형 1 지원대상을 10만명 확대해서 50만명으로 늘어나며
유형1 참여자 중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1회 50만 원의 새로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취업을 준비해야 할 때 신청을 해도 되는 건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아닌지 알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이며 1년 중 상시로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아도 나중에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관해 궁금하실 상황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게 되어서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유형 1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 가능합니다.
유형 2도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류 후에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자격의 요건 중에 소득요건은 '가구 단위'로 산정합니다. 포함이 되는 소득 범위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근로소득, 이전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임대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재산소득은 배당소득, 이자소득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 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이 해당됩니다.
이전소득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나 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여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는 중에 거주지를 옮기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상황에는 이관 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거주지의 고용 서비스 기관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을 내가 원하는 만큼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님 예로 50만 원씩 6개월로 지급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하한금액은 20만 원 상한금액은 50만 원 내에서 지급금액 결정이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본인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이외에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는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참여자와 담당자가 협의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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